금융위 "개인정보 유출로 이상징후 감지시 긴급조치 시행"

입력 2020-06-15 16:48  


금융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해킹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경찰청·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도난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중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장하드가 발견된 사건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외장하드를 추가 압수하고 현재 압수물 분석과 유출경위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압수물 분석 등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직 카드정보의 도난경위나 건수 등은 밝혀진 바 없으며, 1.5테라바이트(TB)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용량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7월 포스(POS) 단말기가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경찰청·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해킹, 전산 장애,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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