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인미디어·SNS마케팅·공유숙박 본격 과세

조현석 

입력 2020-06-18 14:20  


국세청은 최근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 숙박공유업, SNS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본청은 제도 수립·개선을 맡고, 7개 지방청은 동향 모니터링과 세무상담을 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등 실무를 안내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전담팀이 지정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서 "유튜버나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은 각각 5천87명과 2천637명이다.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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