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사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조현석 

입력 2020-06-18 14:20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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