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스탄불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시 '벌금폭탄'

입력 2020-06-20 00:24  


터키 이스탄불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900리라(약 1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스탄불 보건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900리라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터키의 81개 주(州) 가운데 이스탄불 등 48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날까지 터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만4천31명, 누적 사망자 수는 4천882명으로 집계됐다.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은 "지난 달 이스탄불에서는 하루 평균 6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지난 사흘 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700명으로 늘었다"면서도 "이는 예상한 범위"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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