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길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 조례·주민신고제 등으로 단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7~2019)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가 7,894명에 달하고 이 중 42명이 사망했다.
정청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