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2천만원 벌었다"...세금은 얼마?

입력 2020-06-25 17:35   수정 2020-06-25 18:08

    <앵커> 금융투자소득세는 그 대상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점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주식이나 펀드, ELS 등 투자했을 때 각각 지금과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유주안 기자가 사례별로 짚어드립니다.

    <기자> 여기 A 주식에 투자해, 2천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선, 투자자가 대주주이냐 소액주주이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종목당 투자금액이 10억원,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액주주는 수익이 얼마인지 상관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25%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세제가 바뀌게 되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는 없어지고, 모든 투자자가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수익에서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져 오히려 세금은 유리해지겠군요,

    하지만 수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다시 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4천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2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복잡한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여러개에 분산투자해, 각각 손실과 이익이 다른 경우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사례에선 A와 C종목에선 수익, B와 D 종목에선 손실이 나서 최종 500만원의 손실이 났군요. 달라지는 세제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다음해, 또 다음해, 그 다음해, 총 3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후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면 전에 본 500만원의 손실을 수익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3년간 기간을 두고 발생한 최종 수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한 후 세금을 걷겠다는 게 앞으로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드투자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역시 세금체계가 단순해지고 최종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투자자가 네 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했을 때 현재라면, 국내주식형펀드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요, 나머지 배당 수입, 채권이자,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그 안에서 배당받은 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수익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면서도 손실이 난 건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각각의 펀드에서 얼마의 이익과 손실이 났는지를 상계해주고 주식이나 ELS 등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한 해 약 600만명 정도됩니다. 과세당국은 세금체계가 달라질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할 투자자가 약 3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9만명에서 3배 넘게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세금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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