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못간 인천 학생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대상·금액 조율"

입력 2020-06-26 15:27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인천 지역 학생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재난은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과 학교 급식 등의 교육적 혜택을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휴원·휴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 재택이나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포함된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고3을 제외한 부평구와 계양구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243곳 등교가 중지되는 등 여러 학교에서 원활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조성하되 시·군·구와 예산 분담률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기나 금액 등은 교육감이 정하되, 시·군·구와 협력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가 기금 설치에 참여할 경우 쓸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이 450억원가량"이라며 "시·군·구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지원 대상이나 일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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