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수천명 ‘교회발 집단감염’...정부 "아직 괜찮아"

입력 2020-06-28 15:21   수정 2020-06-28 18:24

서울 왕성교회 27명·안양 주영광교회 18명
수원 중앙침례교회 3명..717명 함께 예배
현재 '생활속 거리두기', 가장 낮은 1단계


서울과 경기도 안양지역 교회에 이어 수원의 한 대형교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낮 12시 기준으로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와 관련해 신규 확진자 3명(교인 2명·교인가족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 교회는 교인이 9000여명에 달하는 대형교회이며 확진자가 증상 발현 전후로 예배에 참석한 날도 4번이나 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확진자들은 이달 17일, 19일, 21일, 24일 예배를 봤고, 이들 날짜에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총 717명으로 파악됐다.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지표환자’의 증상 발생일은 19일로 추정된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이 증가해 27명(서울 23명·경기 4명)으로 늘어났다. 왕성교회의 교인 수는 1천 700여명 규모다.

경기 안양시 소재 주영광교회(교인 80명)에서는 7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8명이 됐다.

교회 이외 다른 집단감염지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1∼3명씩 추가되며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소규모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과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돼 총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 부근 자동차 모임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유증상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성남 수정구 이웃모임에서 역시 자가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7명이 됐다.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추가 확진자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격리 중인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총 207명으로 늘어났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78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이다.

일일 확진환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관악구 왕성교회 임시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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