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무더위 온다는데…전기요금, 얼마나 할인될까

입력 2020-06-30 14:24   수정 2020-06-30 14:25

1일부터 누진구간 완화…1단계 요금 300kWh까지 적용

기상청은 올 여름 최고 기온 33도가 넘는 `폭염일` 수를 약 20일 수준으로 예측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2018년(31.5일)과 1994년(31일), 2016년(22일) 정도 수준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가정 내 에어컨을 켤 일도 잦아질 전망. 올 여름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할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일부터 누진세 구간 완화
지난해 여름 등장한 누진구간 완화 제도가 첫 번째다. 2019년 7월 한국전력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기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요금이 낮은 1단계(93.3원) 구간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된다. 다음으로 비싼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2,843억원, 가구당 월 평균 9,600원 가량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름철 할인 제도도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적용 중인 매월 1만 6천원의 복지할인을 여름에는 2만원까지 올린다. 차상위 계층도 매월 적용되는 8천원의 할인 한도가 여름에는 1만원으로 확대된다.

여름철 할인 확대 제도는 복지할인을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은 다르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전기요금 납부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도 유예 중이다. 한전은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1일 발표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외에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등이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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