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세화아이엠씨·아이톡시 제재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7-01 21:3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를 위반한 세화아이엠씨와 아이톡시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 세화아이엠씨에 대해 과징금 3,520만원을 결정했다. 세화아이엠씨는 지난 2018년 반기보고서를 7영업일 지연 제출한 바 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톡시도 같은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