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펀드' 솎아낸다…실효성은 '의문'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02 18:04   수정 2020-07-02 17:09

    <앵커>

    '라임'부터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가 아니라 '사기 펀드'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모펀드 1만여 개를 3년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3년에 걸쳐 하는 전수조사는 행정력 낭비일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 개를 3년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사를 중심으로 업계 전체가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고,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반을 꾸려 전체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집중 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인력을 받아 30명 내외로 이달 중순까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업계 종사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시장에선 1만 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모펀드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1,700여 곳을 점검했지만,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걸러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자기 책임을 아래에 넘기는 게 아닙니까. 그게 되겠어요? 말이 1만여개지 상품까지 하면 어마어마한데 행정력을 거기다 왜 다 씁니까.”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며, 신규 진입 기준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10억 원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중소 운용사 난립과 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금감원 노조 관계자

    “자산운용검사국이 3년간 그것(사모펀드)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공모펀드는 안 할겁니까. 신규 유입이 안 되게 한 다음 사고 수습을 해야지 신규유입은 계속되는데 3년간 이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이 내려진 '라임 펀드'를 두고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조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판매사들이 수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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