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셋값 올랐는데"…임대차 3법 나온다 [부동산 극약처방 갑론을박②]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7-09 17:40   수정 2020-07-09 17:18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증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이 위축된 결과인데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미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민간 임대주택의 70%인 440만호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양성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들 미등록 사업자 관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임대인 세수를 추적하고 세입자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 보호 3법(거래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이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부터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모두 12개로, 전세계약 보장기간을 최장 4~9년까지 늘리거나 임대료를 5% 또는 직전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팀장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항력이 주어지고 정부도 임대료 통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모두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입법 전, 임대료를 인상해도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임대료 인상을) 서두르는거죠. 국회 올라가고 상정하는데 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게 얼마 오를지 모르는거에요. 4년으로 입법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 4년 동안의 상승률을 앞으로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저금리로 수익성이 낮아진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또 임대료 부담이 높아진 세입자들이 매수 수요로 돌아설 경우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비자들 같은 경우 거주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임차를 할까 아니면 아예 이 기회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 없으니 사버릴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견인해버리는 효과도 있어서…”

    이미 지난주와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1%로 최근 24주만에 가장 가팔랐습니다.

    <기자 클로징>

    "민간이 예측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가구 수준으로 올해의 절반에 그칠 전망입니다.

    임대인 우위의 시장에서 정부의 전월세가 안정화 기조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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