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내세운 그린 뉴딜...기업 경영 '발목'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7-15 18:01  

    中企, '환경 규제' 부작용 우려
    <앵커>

    정부가 저탄소ㆍ친환경 경제 전환을 선포하며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화두를 제시했는데요.

    과도하게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무게가 쏠린 그린 뉴딜은 기업들에겐 또다른 환경규제여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규제입니다.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마련'과 같은 개선 방안도 나왔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은 또 하나의 환경 규제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석탄·원전 등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충돌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인터뷰> 임채운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그린 뉴딜은 기존의 정부의 에너지정책하고도 상충이 됩니다. (환경 규제는) 가습기 살균제나 공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게 된 건 사실인데, 너무 과도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 규제 모두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

    그린 스타트업 육성과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이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무게가 쏠린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저탄소 경제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탄소 경제는 가야할 방향은 맞는데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나 그린 산단을 추진할 중소기업에도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해주면 한국판 뉴딜이 중소기업 육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에게 환경 오염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기업 친화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만이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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