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까지 꺼내든 여당…180석 등에 업고 가속

조연 기자

입력 2020-07-15 18:28   수정 2020-07-15 18:24

    <앵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당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표준임대료제를 꺼내든 것은 결국 늘어나는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 입법을 앞두고 벌써부터 서울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아예 전월세값의 기준을 지자체가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35건으로,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무려 19건이나 됩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사활을 건 가운데, 박주민 의원의 이른바 '전월세 무한연장법', 그리고 윤호중 의원의 '표준임대료제'까지 법안 발의된 것입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주거공약으로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7월 입법에 이 공약들이 대거 통과되는 셈입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주택의 위치와 면적, 구조, 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법안도 함께 발의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발생시 표준임대료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부가 임대료의 기준과 인상폭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원하는 만큼 임대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의된 임대료법으로 결국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고유한 전세 제도가 점차 없어지고,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터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대료 관련) 제약 받게 되면 같은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세에 맞는 월세로 전환하려는게 인지상정이죠. 사회적으로 월세화가 급격히 이뤄진다는 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여당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서 정리가 안돼.. 정부 정책이 시그널을 줄 수 없는 상황."

    임대료 규제 정책을 앞서 채택한 독일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임대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 일으키며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강력한 임대료 규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7일 기준)은 일주일새 0.29% 올라 4년 9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며, 5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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