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에 노출 사진 보낸 여교사…징역 2년형

입력 2020-07-19 17:06   수정 2020-07-19 17:10

징역 2년형 선고…10년 보호관찰




미국에서 10대 제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낸 30대 여교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4일 2018년 8월과 10월 자신의 학생이었던 15세 소년에게 스냅챗으로 최소 4장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램지 베스앤 베아제(29)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10년 보호관찰과 평생 신상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그의 행각은 학생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그의 부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베아제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학생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사진을 받은 학생이 사진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 베아제의 주장이다.

베아제는 2019년 12월 미성년자 간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결혼 전인 2014년 켄터키 미인대회에서 우승하고 미스아메리카에서 `톱12`에 든 바 있다.

미스 켄터키 출신 전직 교사 램지 베탄 베아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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