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 14.2배↑"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7-20 13:45  

재산세 30% 상한 2017년 4만여곳→2020년 57만여곳
부과 재산세 313억→8,429억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과 함께 정부가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의 여파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 증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은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는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다. 늘어난 재산세 규모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 1,276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는 162곳에서 3만 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 늘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2020년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재산세 폭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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