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부자증세 가속화 [2020 세법개정안]

조현석 

입력 2020-07-22 14:00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2018년 기준 1만6천명, 9천억원 추가 부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75%로 올라
홍남기 부총리 "정부 많은 고민 끝에 결정"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2018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이번 정부의 이른바 `부자증세`가 가속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과세형평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1만6천명(근로·종합소득세 1만1천명, 양도소득세 5천명)이 9천억원 가량 세금으로 더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이는 2018년 기준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고 75%로 올라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710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대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6%로 상향조정한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 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도 도입한다. 주식투자자의 상위 2.5%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또 현재 비과세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20%로 연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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