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분쟁, 민법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 필요해

입력 2020-07-24 09:26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이미 협의이혼 공정증서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금을 지급했으므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고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 법무법인 승민의 최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시 모두 인정되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최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일정 요건이 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장래 연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산분할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대해서 법원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한다.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며 만일 부부 공동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최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목적이므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상대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와는 별개로 청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만일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다른 일방은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처럼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분쟁은 민법과 가사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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