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문 표절 의혹…서울대 “위반 정도 경미...징계 없어”

입력 2020-07-24 18:47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의원이 서울대 석사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해 공개한다"며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일부를 게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부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는 두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친 뒤 연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과를 조 전 장관 본인과 의혹 제보자들에게 송부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이 맞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종결됐고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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