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전셋값 폭등 속 '임대차3법' 반발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7-30 17:44   수정 2020-07-30 18:41

    <앵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식으로 작동하면서, 앞으로는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도 구하기 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인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직전 계약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집주인들도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소급해 적용받습니다.

    본회의에 자리한 의원 187명 가운데 185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 시점, 임대사업자들은 바로 옆 의원회관에 모여 임대차3 법의 소급 적용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던 현 정부가 갑자기 법을 바꿔버린 데다 소급 적용까지 하게 되면 피해는 정부 말을 믿었던 사람들만 본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A씨 / 임대사업자
    "정책을 믿고 따라갔는데 오히려 정부는, 전 정부도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고 그랬으면 유지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임대차 3법 자체가 헌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성호 / 변호사
    "임대주택등록을 할 때, 이는 개인과 지자체·행정부와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각을 하지 못하는 등 권리를 제약받는 대신에 세제 혜택이라는 급부를 부여받는 계약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예정된 권리 부여를 반대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만 부담을 지는 식으로 법이 적용되면 신규 전세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또 다른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며 전월세를 우선 최대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야당은 임대차 3법의 소급을 막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여당 정국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이번에는 부작용 없이 작동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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