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대한 법률 심판의 위헌 제청,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

입력 2020-07-31 10:56  


올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 1113조, 제 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고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재산을 확보해주는 유류분은 특정인 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으며, 실제 유류분과 관련한 위헌 여부를 번번이 헌법재판소는 한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도윤 변호사가 분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유로 일률적인 유류분 비율, 패륜적 상속인들의 보호 불필요성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에 대해 패륜적인 행위를 한 자도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주요 논거이다"라고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7헌바144 결정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고 판시하며,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도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약 10년이 흐른 지금, 과연 유류분의 입법 취지가 현 시대의 정서에 합당한지, 특히 불효자 방지법, 구하라법 등 피상속인에 대해 아무런 기여가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단지 부모 또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위 유류분제도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에 대해 공감한다며 "유류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다는 점과 패륜적 상속인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합치할 것이라는 점,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더라도 그 취지를 되새기며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도윤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상속 유류분 사건을 담당하며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낸다. 또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성년 후견, 이혼 등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한국서민연합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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