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기금, 중소협력업체 복지에 활용 가능해진다

조현석 

입력 2020-08-06 17:20  


정부가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복지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면 대·중소기업과 원·하청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해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이미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의 참여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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