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100장 붙인 류호정…'비동의 강간죄' 무엇?

입력 2020-08-10 19:31   수정 2020-08-11 08:03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그는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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