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탄력..'특별법' 제정도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8-11 17:43   수정 2020-08-11 17:0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 정부와 여당도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는 관련내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내부적으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 만큼 본격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에 임시로 만들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 2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무등록 중개행위, 집값 담합,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 인원이 13명으로 조직이 작은데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지속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 수사기능이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교란행위를 처벌규정은 부동산 실거래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으로 흩어져있고, 임시 기구가 탈세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세금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시 기구가 신설되면 기재부의 참여가 유력한 만큼 조직은 커지고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안을 통한 기존 법의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시장 감독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

    "입법·공급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다만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 해결을 비롯해 사후 감독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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