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래려고 부른줄 알았는데"…다그친 금융위

입력 2020-08-25 17:48   수정 2020-08-25 18:09

    금융위, 2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회의
    금융위·은행 "주문내역 공개 범위 정해라"
    전자상거래업체 "쇼핑정보 포함해선 안돼"
    <앵커>

    금융사업자나 핀테크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같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금융위원회가 관련업체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개정안이 다시 바뀔 일은 없으니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개할지 정하자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전자상거래업체의 반발이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비공개로 열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자, 전자상거래업체, 은행 등 관계자 3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에 '주문 내역 정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금융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는 업체들까지 기업 핵심 정보인 주문 내역을 내놓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주문 내역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 지 논의하자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들도 시행령에 주문 내역 정보가 포함된 만큼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상품명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와 은행권의 이같은 주장에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전자금융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많아 소비자 불편사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도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데이터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신용정보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해석하는 부분은 법 취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2주 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를 다시 열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 내역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자상거래업체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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