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금·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8-27 13:38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을 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달 만료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상황을 감안해 한 번 더 재연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약 75조8,000억 원, 유예된 이자 규모는 1,075억 원이다.

특히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일각에서는 이자상환까지 유예하는 경우 향후 금융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자까지 유예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세부내용이 연장된다"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와 관련한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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