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스타벅스·할리스 매장서 커피 못 마신다…포장·배달만 가능

입력 2020-08-28 14:28   수정 2020-08-28 15:37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되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넘어섰고, 최근 일주일동안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대~40대 비중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카페 중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방역당국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들은 일제히 비대면 수업만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원뿐만 아니라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데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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