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교 못하는데…급식실서 술판벌인 교장·교직원 징계

입력 2020-09-10 12:09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학교에서 수차례 술을 마신 교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실 직원 1명과 교육 공무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은 당초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이 있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직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께까지 20차례 가량 학교 급식실에서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져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보를 받고 지난 5월 암행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 교육청은 3개월 간 감사를 한 뒤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는 중에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 왔다"며 "교육청의 암행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급식용 우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술을 다량으로 보관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교장은 교직원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술 한잔하는 것이 대수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며 "도 교육청은 빠르게 징계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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