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커피도 카페인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다

입력 2020-09-18 09:15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차 등을 구매할 때 음료에 든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 등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기준은 커피나 차에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당 카페인을 0.15㎎ 이상 함유)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또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