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두 개의 재판 받는 이재용

김민수 기자

입력 2020-09-18 17:53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성 의심 이유 없어"
두 개의 형사재판 받아야…발묶인 이재용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이 중단된 파기환송심 재판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재항고한 대법원 역시 오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넘에 중단됐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달 22일부터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재판에도 들어간다.

당장 두 개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재판 때마다 법원을 오가야 해 부담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기소된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사건이 분류가 다를 뿐 혐의는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병합된다면 그 시기는 불법승계 사건이 항소심에 다다를 무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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