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첫 공식 업무로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에 피자를 가져다줬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월 원 지사 피자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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