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헷갈리는 상속순위, 상황 따른 정확한 분별 필요해

입력 2020-09-23 14:18   수정 2020-09-24 09:49


얼마 전 호주의 한 백만장자가 사망하기 1년 전 그와 결혼한 가정부가 남편의 재산 수십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순조롭지는 않았다. 유언장의 현 부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첫 번째 부인이자 1993년 이혼한 전 부인이 이에 반발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말이 있다. 죽음은 반드시 나이순이 아니라는 뜻인데, 문제는 그로 인해 상속순위에 혼동이 일기 쉽다는 것이다. 민법상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부모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민법상 상속순위를 보면, 상속 1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된다. 상속 2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 3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며, 상속 4 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로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의 상속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1순위, 즉 자녀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부터는 사안에 따라 다소 복잡해지기 쉽다”며 “특히 결혼해 배우자는 존재하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 부모와 배우자 사이 예기치 못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에 비해 50%가 가산된 1.5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자녀의 몫이 1, 배우자의 몫이 1.5가 된다. 백분율로 변환하면 자녀 40%, 배우자 60% 비율이다. 반면 자녀가 두 명인 경우 3인의 공동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면 자녀 각각의 몫이 1씩, 배우자의 몫이 1.5이므로 상속재산을 100%로 생각했을 때 자녀는 각각 28.5%, 배우자는 43%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자녀가 없이 피상속인의 부모가 모두 생존해있을 경우 자녀의 몫과 부모의 몫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들이 별 말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또 다른 분할 비율을 제안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제 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사연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사망 후 우격다짐으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하는 시부모와 상속재산분할분쟁을 겪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상황을 꼼꼼히 살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부모 측에서 배우자와 상의 없이 처리한다면 유류분 침해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법률 상담을 요청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끊겨 이혼하게 된 남편 A씨가 사망한 날 그의 계좌에 있던 예금 수억 원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계좌를 확인한 아내 B씨는 예금을 빼간 사람이 남편의 어머니인 80대 노모 C씨였음을 알게 된 후 망연자실했다. B씨는 C씨를 고소, 사건은 재판에까지 이른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C씨가 정당한 인출 권한 없이 은행을 속여 A씨 자녀에게 상속돼야 할 재산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긴 것.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한 어머니라고 해도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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