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에 두고도…대형마트, 일요일(27일) '의무휴업'

박승완 기자

입력 2020-09-25 18:05   수정 2020-09-25 18:07

마트, 지자체에 의무휴업 요일 변경 요청→'거절'
"골목상권에 도움 X…규제 중심 현행법 개선해야"
與, 의무휴업 확대 적용 '입법 추진'
CG - 연합뉴스
추석을 코앞에 둔 일요일에도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은 27일 일요일에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201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한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요일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설에도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을 때마다 대형마트들의 요일 변경 요청은 반복된다.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서 나아가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의무휴업을 기존 마트에서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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