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줄지 않는 아파트 하자…국토부 "인력 부족해 조사 어려워"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02 21:02  

아파트 하자 접수 연평균 4천여건 수준
실제 하자판정 비율도 상승세
미해결 하자민원 '계류' 최근 수년간 급증
국토부 "인력 부족해 이월되는 건수 많아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민원을 해결해야할 국토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하자 분쟁 해결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송석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3,238건의 하자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 건수는 △2015년 4,246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8월 말 기준 2,915건으로 연평균 4천 건 가량의 하자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두드러지는 등락폭이 보이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하자 판정로 판정받은 비율`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4,246건의 하자 민원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는 2,628건으로 하자 판정 비율은 61.8%에 달했다.
이후 △2016년 49.6% △2017년 36.9%까지 하자 판정 비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2018년 46.5% △2019년 51.6% △2020년 8월 말 기준 57.8%를 기록하며 하자 판정 비율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자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 `계류` 건수도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하자 민원 계류 건수는 △2015년 993건 △2016년 802건 △2017년 1,667건 △2018년 1,566건 △2019년 1,908건 △2020년 8월 말 기준 2,065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늘어나는 계류 건에 대해 "인력이 부족해 이월 건수가 많아지며 계류되는 사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주거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져 가는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건설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가장 많은 하자 민원이 접수된 시공 업체는 대우건설로 총 1,746건의 하자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SM우방(782건), HDC현대산업개발(419건), 대림산업(359건), 한국토지주택공사(312건)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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