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료 더내라"…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고양시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0-15 17:45   수정 2020-10-15 17:45

    <앵커>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임대료를 크게 올려 원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씨.

    코로나19로 한동안 문을 닫으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A씨는 시설 임대 기관인 고양시(시장 이재준)로부터 대관료 50%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인터뷰> A씨 / 고양어울림누리 대관 업체 대표
    "힘든 정도가 아니고 고양시에서 터를 잡고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몇 번이나 열었다고…팀이 망가지고 빚더미에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50% 인상을 하면 다 죽으라는 거죠."

    월 2백만원 수준의 대관료가 3백만원으로 올라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고양시가 내건 대관료 동결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시설 이용자 80% 이상이 고양시에서 살거나 직장·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자스탠딩>
    "문제는 고양어울림누리 시설을 대관한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대부분이 곧 상향된 대관료를 내거나 대관을 아예 빼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 B씨 / 고양어울림누리 대관 업체 대표
    "제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대관한 사람들 대부분이 걔네들 조건에 맞추지 못해요. 여기 위치가 서울 은평구나 상암이랑 가까운데…사실상 돈 더 내거나 나가라는 얘기죠."

    고양시는 2004년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를 개관했고 산하 기관(고양문화재단,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파주와 김포, 남양주시의 타지역 주민 이용에 따른 대관료 상향 정책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내 여러 지자체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조례를 바꿔 이미 임대료를 올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그동안 코로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혀온 만큼 이중적 행태에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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