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외 일반채무자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0-18 12:00  



앞으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 외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직이나 폐업 등의 일시적 상환능력 감소를 증빙하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고 만 30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5년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지 않고 기한의 이익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된다.

또한 채무조정이 확정됐을 때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취약채무자의 채무 중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고,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15%로 상한 설정된다.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와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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