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들고 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배상했고 반성"

입력 2020-10-18 08:13   수정 2020-10-18 08: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진=연합뉴스)
만 2세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4명을 11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앉아있는 아기에게 고함을 치며 책으로 다리를 세게 내리치고는 아이가 울자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또,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의 두 발을 양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교실 밖으로 내놓고 문을 닫았다.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의 주요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눕혔다가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면 책으로 아이의 입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책임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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