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주장에 쿠팡 '정면 반박'…"악의적 이용"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0-19 16:14  

고인 '포장재 보충' 업무
택배 노동자 연결은 '억지'

"근무 과도하다" 주장도 '사실무근'
52시간 근무 못하게 '전 직원 모니터링'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을 두고 "택배 노동자가 또 희생됐다"는 주장에 쿠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이해 대책위)`가 고인의 죽음을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이며 `악의적 이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A 씨(20세)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책위는 그를 `택배 분류 노동자`로 칭한 바 있다.

그러나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대구 물류센터에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쿠팡 측은 "해당 업무는 택배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택배 분류작업 및 택배 배송작업과는 전혀 다른 업무"라며 "고인은 포장 전 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포장하는 작업자를 위해 포장재를 보충해 주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쿠팡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생산량`(UPH) 기준이 계속 올라 화장실도 쉽게 못 간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물류센터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사업장임에도 쿠팡은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4시간이었다"라며 "고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심하게 달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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