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5억원 요구? 사실 아냐…논의 중"

입력 2020-10-26 20:5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2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야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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