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살해' 외삼촌 부부, 늑골 16개 부러져도 학대 지속

입력 2021-04-21 15:11   수정 2021-04-21 19:59


6살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처음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아내 B(30)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진 것으로 전했다.

또한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7∼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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