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한국이었으면 처벌"...가상화폐법 발의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5-18 18:04   수정 2021-05-18 20:54

"가상화폐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편입, 가상자산업 행위준칙 마련,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각 국가들이 통일된 규율체계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맞게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금법이 유일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산업의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술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해 투기로만 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빨라진 시장의 속도를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에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국가 미래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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