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앱 시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 구글 제소

입력 2021-07-08 09:52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언론은 7일(현지시간) 이들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지 9일 만에 제기된 것으로, 규제 당국이 모바일 앱 시장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전선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구글의 인앱결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같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잠재적인 경쟁 앱 스토어를 겨냥했을 뿐 아니라 앱 개발자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이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정책 지지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알렉스 하먼은 성명에서 구글과 애플이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동전화에서 앱을 유통하는 방식에서 이들이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넷초이스`는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소송이 혁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장조사업체 앱 애니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지난해 1천430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보다 20%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이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과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비싼 수수료와 복잡한 규정 등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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