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종목·수익률·잔고 노출"...황당한 증권사 고객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4-21 10:16  

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는 없다"...1만명 이상만 신고대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monimo)`에서 출시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출시된 모니모는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 4사 통합 금융앱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니모는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오전 사이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노출했다. 피해 고객의 보유종목과 수익률, 입출금 거래내용, 잔고 등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다.

다만 고객들의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삼성증권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오류에 대해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사고는 금융당국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신용정보법)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됐을 때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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