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4억원 부과

정원우 기자

입력 2022-04-22 16:45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과징금은 4억623만원 규모다.

서울시는 22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 할 재량이 없다"고 밝혔다.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서울시는 앞서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씩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변경 요청이 불가능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한 것이다.

다만 학동 붕괴사고와 별개로 올초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위기에다 부실시공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계약 해지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 맺었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참석한 조합원 1,864명 가운데 1,650여명이 계약 해지에 찬성했다. 조합은 내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 경기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조합 등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서울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과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광진구 `광장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도 해지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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