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호날두 상대 320억원 손배소 기각

입력 2022-06-12 10:48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미국의 한 모델 출신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1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법원의 제니퍼 도시 판사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호날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성폭행 의혹을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소송 절차가 훼손됐고, 편견 없는 재판이라는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 판사의 요지였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네바다주의 모델 출신 여성 캐스린 마요르가가 2009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슈피겔은 호날두 측 변호사들이 주고받은 비밀 대화 문건을 입수해 의혹을 터트렸다. 추후 이 문건은 해커가 로펌에서 빼돌려 판매한 장물로 확인됐다.

호날두는 성폭행 의혹이 보도되자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당시 마요르가에게 37만5천 달러(4억8천만원)를 주고 비밀유지 합의도 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마요르가는 슈피겔 보도 이후 강요된 합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2천500만 달러(3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마요르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슈피겔이 보도했던 문건을 입수해 성폭행 의혹을 입증하려 했다.

도시 판사는 도난당한 문건을 원고 측이 계속 활용하는 것은 소송 절차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민사소송 기각에 앞서 2019년 미국 검찰은 호날두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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