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위 빌라왕' 공범들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3-01-12 10:11  



사고규모 전국 2위로 추정되는 속칭 `빌라왕`의 전세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 2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1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관련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2명(30대)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이며, 경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해 구속한 50대 정모씨가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특히 공범들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고 추가 검거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구속된 정씨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으로 480억원(208채·송치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일당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상위 10명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254건·600억원 피해)로 추정된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하고, 바지사장 등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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