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 남편 '니코틴 중독사'…아내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3-02-09 23:23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공판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피고인이 건네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체기를 느꼈고, 귀가한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전 1시 20분∼2시 사이 피고인이 준 찬물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당일 오전 7시 20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B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A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의료진 및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 등으로 봤을 때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 등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B씨 몸에서 주사 자국이나 니코틴 패치 부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음용 외에는 B씨가 니코틴 액상을 투약할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진술,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B씨의 숨지기 전 행적을 살펴봤을 때 그가 액상 니코틴을 스스로 음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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