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해"...유튜버,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입력 2023-06-04 18:58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유튜버가 피고인(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따르면 이 채널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이 채널은 또 A씨의 전과기록까지 상세하게 알렸다.

카라큘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도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B씨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9분 7초 분량인 이 영상은 조회수가 이미 407만회를 넘어섰고, '좋아요'를 누른 네티즌도 21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35년이 구형됐고, 오는 12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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