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떼어주면 아들 취업과 1억원"…엇나간 효심

입력 2023-07-07 21:20  



장기 이식 대가를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도록 교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인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한 뒤 지난해 2월 간 기증자를 찾게 되자 기증자에게 1억5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C씨가 이를 승낙했다.

B씨는 C씨에게 A씨 아내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장기기증 검사를 받게 한 후 C씨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자 같은 해 3월 장기 적출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했다.

그러나 C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장기 적출 수술이 연기됐고 이후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돼 수술이 취소됐다. A씨는 C씨를 자기 아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고 이를 촬영해 병원의 장기기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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