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당선무효형 면해...벌금 90만원

입력 2024-01-22 16:3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오 지사는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게끔 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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